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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1183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