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보호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2003. 12.경으로 16년 전인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