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7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 이라는 검정고시학원의 직원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F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인천 남구 D에서 H 이라는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8:57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 인천 검정고시학원 중에서 학생 전문인 학원은 어 딘가요' 라는 문의 글에 'H 등록하고 두 번 갔나
수업도 그렇고 학생들 관리도 너무 성의 없는 거 같아요.
H는 가지 마세요.
’ 라는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댓 글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