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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기간은 1년이고, 대출금리는 8.1%로 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2013. 6. 4.과 같은 해

6. 5.경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6,649,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할 예정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당시 변제가능성 검토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채무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