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외 C은 2008. 9. 23.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23.부터 2009.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D 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2.과 2015. 7. 31.경 피고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었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계약갱신의 통지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확정되지도 않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어서 무효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것임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원고가 계획한 재건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계약을 할 때에 재건축계획을 알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