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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원룸을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B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1. 경까지 는 울산 남구 C 건물 102동 2502호를, 2016. 1.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는 울산 중구 D 건물 102동 1005호를 각 임차한 후, 침대 등 설비를 갖춰 놓고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후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단기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