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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6 2016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모태 안병원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위험 운전 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