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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뇨로 인한 손가락 괴사로 절단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나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기 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아니하고, 원심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