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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합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평택항인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