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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6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주거지가 너무 좁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노모를 편히 모시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소 지체되긴 하였지만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위법행위의 정도 및 원상복구 시기,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