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0. 6. 6.경부터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송금되었고(2010. 6. 6. 4,200,000원, 2010. 7. 5. 3,1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다수)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서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등이 지급되었으며,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계속적으로 송금된 점(2011. 7. 15. 5,000,000원, 2011. 7. 25. 2,000,000원, 2011. 8. 5. 1,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다수), 원고가 위 금원 송금 이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2년 9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최고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을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 안 받을 마음도 있었고, 그냥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 나는 그거 포기했는데’, ‘내가 5,000만원 생각하면 내가 5,000만원을 줬어 따지고 보면 내가 5,000만원 줬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거 5,000만원 줬잖아 번 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