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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63876 (1)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인도일까지 아래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