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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6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