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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6 2014가단3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2012. 5.경 강원 평창군 E 임야 4,132㎡ 및 F 임야 827㎡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17.경 매도인인 G 명의로 E 임야 4,132㎡ 중 2810㎡ 및 F 임야 827㎡ 중 111㎡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2. 8.경 H을 통해 피고 D으로 하여금 개발행위를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도록 하였는데, 산림대체조성비 등을 관할 관청인 피고 평창군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산림을 훼손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평창군으로부터 2012. 12. 1.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는데도, 훼손된 산림을 정상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재해예방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 C은 2012. 9.경 이와 같이 위법하게 훼손된 상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직접 훼손하였다.

피고 평창군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대체조성비가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2012. 12.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이전까지 현장확인도 없이 4개월여 동안 방치하였고, 2012. 12. 1.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였다.

다. 2013. 7.경 이 사건 임야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가 유출되었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 원고가 경작하는 농경지(강원 평창군 I, J, K, L, M, N 토지 등)로 토사가 흘러들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작하던 감자 및 배추를 수확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위 손해는 이 사건 임야의 훼손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임야의 훼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된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