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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19가단770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대 234㎡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택은 C재정비촉진지구 내 D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기 위하여 증축 면적을 8.78㎡로 하여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하였고, 2015. 12. 7.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2015. 12. 10.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E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붕괴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6. 1. 19. 기존의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구조, 용도, 면적으로 건물을 ‘개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6. 2. 2.C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D구역)에 위치한 협의 건축물 상의 개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 전 해당관청에 사전신고를 득한 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현 대지에는 종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5.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01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4. ①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원고의 주거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