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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2.13. 선고 2019고합137 판결

강간치상,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감금

사건

2019고합137강간치상,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감금

피고인

A

검사

정세연(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변호사 이권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4. 25.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 구인 피해자 C(가명, 32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 직장동료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은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못움직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경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를 하여 "어제 전화 온 직장동료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하여 대화 나누는 내용을 녹음하고, 직장동료와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집으로 와라"고 요구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에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귀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바. 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회사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4. 26.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26.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접수)

1. 진단서

1. 본건 강요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틀 동안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었음.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간과정을 찰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랜 기간 교제해 온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훈

판사최은경

판사정우용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강간행위를 끊어가면서 촬영하여 다수의 동영상 파일이 생성된 것에 불과하여 1회의 촬영으로 본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