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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나163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체어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7. 23: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23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9,200원을 부당하게 이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제1심 인용금액 47,8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