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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6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 I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서 자신들의 하부 조직을 확장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비 및 활동비 등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사업 활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H 차량보험료 1,735,36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