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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1894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2,996,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위치한 C 운영의 ‘E’ 건물과 그 부속 기계, 집기비품,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1억 6,500만 원, 보험기간 2013. 2. 13.부터 2018. 2. 13.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50평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방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B는 위 ‘G’ 사업장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203평을 H, I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편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3. 6. 23. 15:00경 위 ‘F’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G’와 위 ‘E’ 사업장까지 연소되어 위 ‘E’ 사업장에 있던 C의 기계, 집기비품 및 동산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7.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62,996,5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나 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위 ‘F’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 A는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작업장에 섬유 분진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원단과 원사가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에 따라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B도 위 ‘G’를 운영하면서 전기배선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화재의 위험요인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