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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E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2호차 F의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위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셔틀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만 9세)의 왼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차량) 및 관계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송부)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