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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50 경 경기 광명시 안양 천로 247에 있는 진성 고 입구 삼거리 도로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하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 맨 택시와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 맨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택시가 위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4. 01:10 경 제 1 항 기재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