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88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의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할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발언 크기가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한 발언이 비록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피고인 B에게 말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보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표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표현의 정도가 피해자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에 이르러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