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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54』 피고인은 2012. 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주 서구 G에서 진행되고 있는 H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장 I를 잘 알고 있는데 재건축 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5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91』 피고인은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I와 친분이 있는 자, 피해자 K은 서울 강남구 L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N은 K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통해 H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시공할 계획을 가진 자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N 및 피해자에게 "H아파트 재건축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조합장인 I 몫으로 철거, 조경, 전기공사를 배정해 놓았다.

조합장을 통해 전기공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