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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19가단3419

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7.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갑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 제 10호 증, 제 1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조직한 계( 각 계 금 1,000만 원) 중 ① 2008. 9. 22. 시작하는 계 (1 번 구좌, 6번 구좌) 와 ② 2009. 1. 시작하는 계 (2 번, 4번, 11번 )에 각 가입하고 계 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는 계 불일 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증인 D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순번 작성 일자 증서번호 액면 금 지급 기일 발행일 1 2008. 11. 6. 2008년 제 904호 2,000만 원 2009. 3. 3. 2008. 11. 6. 2 2008. 11. 28. 2008년 제 955호 1,500만 원 2009. 1. 30. 2008. 11. 28. 3 2008. 12. 5. 2008년 제 999호 1,000만 원 2008. 12. 15. 2008. 12. 5. 다.

또 한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 증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차용금액 : 일금 사천만원

1. 차용금액의 변제시기는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3 개월 간 연장 가능함). 2. 이자는 월 5% 로 정하여 매월 일에 지급한다.

전서류( 차용증) 은 일체 무효임

라. 한편 피고는 2008. 10. 무렵 C로부터 당 진시 E 아파트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무렵 원고에게 ‘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대차 목적물 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23.부터 2009. 10. 23.까지’ 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갑 제 4호 증 )를 교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피고, 제 3 채무자 C, 청구금액 45,226,120원, 피압류채권 ‘ 피고가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