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222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3항의 ‘연 20%’는 ‘연 15%’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