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총괄 운영자 C, D, E, F, G 등은 2015년 경 필리핀 세부 H 등지에서 ‘I (J, K, L)’ 및 ‘M’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 행위자( 속칭 ‘ 회원’, 이하 ‘ 회원’ 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그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ㆍ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F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G은 영업팀장으로서 C 및 D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 경부터 2016. 8. 27. 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유한 회사 N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 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관리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팀장인 E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