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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5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연천군이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시공했던 경기 연천군 D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고가 위 사용료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7555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8.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