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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4,4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850만 원을 변제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