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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300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14,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19. 3. 22.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간 금전거래 내역 1) 피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주시 상당구 C외 1필지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D는 2014. 12.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과 사이에 위 D가 피고 회사를 2,932,140,755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D는 위 인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E에게 ‘F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시켜 주면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2015. 3. 6.경 F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하였다.

3) 소외 D는 2015. 5. 29. F 및 피고 회사를 대리한다면서 F를 발행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기일 2015. 6. 28.로 하는 1억 5,0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D는 위 작성 당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 및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란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권한 없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다. 4) 소외 D는 위와 같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60%를 더 가져오기 위해 준비 중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1달 뒤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선이자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3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D는 2015. 6. 29. 1,000만 원, 2015. 7. 13. 900만 원, 2015. 7. 28. 8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