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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공수마을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 새마을 금고 본점 앞까지 약 3km 의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