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가합4467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
대구 동구 (이하 생략)
2.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1. 주식회사
영천시 (이하 생략)
2.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이재경
2014. 6. 10.
2014. 7. 8.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 166,021,784원, 원고 2에게 263,342,1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5. 11.부터 2013.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9.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율암동 (지번 생략) 전 1073m,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85㎡ 및 위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공장(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975,99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1. 10.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2는 2011. 11. 15. 피고 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율암동 (지번 생략) 전 893㎡,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99㎡ 및 위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제조업소(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토지대 금 540,290,000원, 건물대금 259,71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2는 또한 2012. 2. 17. 피고 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율암동 (지번 생략) 잡종지 120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72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지번 내에 건축 시공시 폐기물이 나올 경우 매도인이 처래해준다(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양해이행각서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회사는 2012. 1. 10.까지 공사를 완료(준공)한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2012. 1. 10.까지 해결한다. ③ 피고 회사가 ①, ②항을 완료하였을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공사 착공시 폐기물 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④ 단, 원고 회사의 추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2) 피고 회사는 2011. 12.경 원고 2와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및 그 처리 비용
1)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7. 11.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실시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의 하부 부분은 시추가 불가능하여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하부 부분의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수량이 산정되었다. 다만, 피고 회사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초 체적만큼(깊이 1m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수량은 공제한 후 산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데, 감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수량과 그 처리비용, 되메우기 비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감정인 한백손해사정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의 체결로써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된 폐기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일 뿐이고 자연인과 법인은 구별되므로 피고 2 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의 문언상 제3항에서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제4항에서는 별도로 추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처리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초 공사 당시 그 토지 지상에 폐기물이나 주변의 쓰레기 등이 많이 쌓여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폐기물 등이 처리되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별도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사건 제1, 2건물 하부에 남아 있는 폐기물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처리비용 또한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들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양해이행각서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 시작 과정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던 폐기물, 쓰레기 등의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추가로 발견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 제4항의 내용은 원고들의 추가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추가 건축 공사를 하거나 폐기물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또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된 형태 및 그 용도에 비추어 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 외에 별도로 지반 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양해이행 각서 작성 당시에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별개의 건축공사를 예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이 원고들이 추가 건축 공사를 실시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를 복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행청구에 갈음하여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등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이러한 청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계약교섭 또는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 결정하는 것이고 대립당사자인 상대방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설명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계약과정에 있는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서로에게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올바른 설명을 하여 상대방이 오도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거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명 또는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우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해서 본다.
(가)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3,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의 매매대금은 합계 975,990,000원(다만,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해당 금액은 알 수 없다)인데, 이 사건 제1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총 처리비용은 166,021,784원에 달한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은 540,290,000원인데 위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총 처리비용은 90,635,179원에 달한다.
②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2010. 12.경 0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동구 율암동 (지번 생략) 등 6필지를 매수하였다. 피고 2는 2011. 5.경 위 토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6. 이를 원인으로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8.경 ○○건설로부터 약 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2는 00 건설 직원 등과 함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건물의 기초 공사 부분의 체적에 해당하는 깊이 1m 정도까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그대로 두었다.
⑤ 원고 회사의 직원 또는 원고 2가 사건 각 계약 과정 또는 건물 건축 과정에서 직접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측정한 바는 없다. 원고들은 위 ①항과 같이 폐기물 일부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 2는 2012년 말경 피고 회사의 이익금과 관련한 투자자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 회사 등에 대한 합의금(50,000,000원)과 소송 제기시 변호사 비용(30,000,000원)을 미리 공제하여 수익을 정산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보면 우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매대금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에서 추가 건축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양해이행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하는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그 부분도 책임지기로 하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위 각 계약 체결 이전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고액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으면서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실시함을 이용하여 건물의 기초 체적 부분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만을 처리한 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마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양해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은 거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오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해이행각서의 체결 과정, 피고 2가 분쟁을 예상하고 미리 합의금 등을 상정하여 둔 점, 추가 폐기물이 문제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2가 그 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2는 양해이행각서 작성 당시에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이 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726,000,000원인데, 위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총 처리비용은 172,706,957원에 달하는 사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건축 시공시 폐기물이 나올 경우 매도인이 처리해 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동부건설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폐기물을 확인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3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중 일부만 처리한 사실, 피고 2가 2012년 말경 피고 회사의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원고 회사 등에 대한 합의금과 소송 제기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한 사실은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현황 역시 그 수량 및 처리비용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그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피고 2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 2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계약에 폐기물이 나올 경우 이를 피고 회사가 처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현재까지 피고들이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행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역시 피고 2가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 등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존재 및 그 처리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피고 2의 기망이 없이 정상적으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더라면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되었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정함에 있어 폐기물의 존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계약 과정에서 원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그 처리비용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총 처리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의 폐기물 처리비용 등 합계 166,021,784원,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 각 부분의 폐기물 처리비용 등 합계 263,342,136원(=90,635,179원+172,706,9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13.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이민호
판사유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