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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한 언니ㆍ동생 사이인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9. 23:2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화장실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맥주잔을 위 주점 바닥에 세게 놓아 주변 손님의 옷에 맥주를 묻히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의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및 손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I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I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