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6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