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광진구 D 내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48개월간 월 1,479,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를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2회만 납부하고 이후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2.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시가 72,665,1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임의로 이를 처분한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의 나머지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