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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46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광진구 D 내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48개월간 월 1,479,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를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2회만 납부하고 이후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2.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시가 72,665,1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임의로 이를 처분한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의 나머지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