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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4 2015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할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가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공개고지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