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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43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으로 2011년부터 수단에서 무역회사 비서로 일을 하였는데, 2012. 6. 미스 아시아 미인선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비자를 받았으나 비행기표가 편도라는 이유로 수단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하였다.

원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후 2013. 10. 6. 미인선발대회 참석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출국 전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출신 종족, 부모의 인적 사항, 목적지, 귀국일시, 거주지 등’을 조사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이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출국 금지나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원고의 가족들도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감금이나 과다한 과세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에티오피아 정부의 오로모족 시위대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여 미국 대사관과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