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2014고단3553]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시방 종업원인 E을 속여 다음날 07:00경까지 약 8시간 1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43] 피고인은 2014. 7. 3. 21:09경 수원시 장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내 27번 컴퓨터를 배정받아 약 18시간3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용료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05] 피고인은 2014. 7. 2. 09:43경 수원시 장안구 I, 2층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