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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나63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서,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프랑스 오랑지나음료의 국내 법인설립 자금 등으로 2008. 1. 21.과 2008. 1. 25.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법인의 설립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월 2,000,000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2008. 3. 2.부터 2010. 1.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50,000,000원, 지연이자를 9,850,000원으로 확인하고, 위 원금과 지연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3. 18.부터 매월 18일에 원금 5,000,000원, 지연이자 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급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