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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21: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동에 있는 미니스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