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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7고단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경기도 쪽에 있는 F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미술품 경매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통 5,000만 원짜리 그림을 사서 석 달 뒤에 경매로 판매하여 40~5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3억 5,000만 원 짜리 그림을 사서 경매로 판매하면 수익률이 100%이다. 남편 E의 친구 G도 미술품에 투자를 하여 중형차 한 대 값을 벌었다. 원금과 수익이 모두 보장되니, 미술품에 투자를 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술품 경매에 투자할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2. 10. 22. 5,000만 원, 2012. 10. 26. 3,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2012. 11.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인 I의 부인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어서 미술품 경매로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동산 매입비용,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