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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D은 마치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피고인이 D을 다방 인근으로 데리러 오면 함께 다방에서 도망친 후 위 선불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에서, ‘B’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이 있으니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주고, D은 2010. 6. 24. 1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1개월 동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D이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D은 사채빚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뒤 사채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