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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4나20601 판결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3가합4305 (2014.01.15)

제목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요지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사건

(창원)2014나2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AA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430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2008. 8. 4., 2008. 10. 8., 2008. 10. 14., 2008. 11. 3. 및 2009. 5. 27.자 각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데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