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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순영웰라이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4.2km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소유인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D SM7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G을 상대로 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가 제시한 G의 운전면허증 사본 수령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 기소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