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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1: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바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7. 3. 17: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