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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실업주이고, E, F, G은 접대부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맥주 3병을 판매하고, 2번방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맥주 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22: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 F, G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 3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