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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32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1.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시아쿠(Isiaku) 마을의 부족장이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2. 8. 2. 사망하자 아버지가 가입하고 활동하였던 오그보니(Ogboni)의 회원들은 부족장 지위 승계를 강요하면서 아버지의 시신 옆에서 3일간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죽이겠다고 경고하면서 원고의 부족장직 승계에 반대하는 원고의 삼촌을 살해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