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35 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 불상 참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 ‘ 동원 족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5% 로 높은 편이고 주행 거리 또한 짧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