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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202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577,625원 및 이중 79,681,561원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