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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6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리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폭행사실에 관한 증언은 그 구체성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길래 “ 왜 그러느냐

”라고 물었더니 지하실로 끌려가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15. 9. 15. 13:15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여 목 주변이 빨갛고 옷이 찢어져 있었으며 신발 한 쪽이 벗겨져 있었다 ’라고 기재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8 쪽)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의 증 제 1호 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