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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8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전기 사업법 제 65조에 의한 정기 검사를 받을 의무 주체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정기 검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유자로서 전기 사업법 제 65조에 의한 정기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을 대표 자로 하여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전 북 무주군 C 소재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자가용 수전설비( 이하 ‘ 이 사건 전기설비 ’라고 한다) 등을 설치하고 목재 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3. 7. 1.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부지, 건물, 건물 내 기계 및 집기 일체 등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6. 경 위 부지, 건물 등에 관하여 K의 아버지인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K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위 부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② 전기 사업법 제 65 조에서 전기설비 점유자의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그 점유권 원의 성격은 정기 검사의무의 인정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기설비를 임차 하여 점유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매도 목적물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매대금...